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
제1조목적
제2조보건의료발전계획의 통보
제3조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ㆍ시행
제4조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
제5조위원의 임기
제5조의2위원의 해촉
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
제7조회의 및 의사
제8조의견청취
제9조수당 및 여비
제10조간사
제11조위원회의 운영세칙
제1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
제13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
제13조의2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구성
제13조의3위원의 임기
제13조의4위원의 해촉
제13조의5위원장의 직무 등
제13조의6회의
제13조의7간사
제13조의8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
제13조의9조사ㆍ연구의 의뢰
제13조의10의견청취
제13조의11수당 등
제13조의12운영세칙
제13조의13기후보건영향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
제13조의14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
제13조의15전담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등
제13조의16만성질환 장기 역학조사
제13조의17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의 기준 등
제14조보건의료 실태조사
제1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